등록
① 당해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여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②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기간 내에만 출력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myiweb) 로그인
•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서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 해당은행 납부 또는 등록금고지서상의가상계좌로 온라인 입금

③ 등록금반환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학기 등록금(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에 의하여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사유발생일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④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6학기 이상 재학생은 아래의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한다.
•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2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