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심의를 통과한 재입학생은 당해학기 소정의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된 학기부터 이어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의 학업성적 순으로 허가합니다. 再入学 • 退学或被开除的人从开除之日起6个月后可以重新入学。 • 通过再入学审议的再入学学生除了该学期规定的学费外,还要缴纳规定的再入学金。 • 如果确定再入学,可以从被开除的学期开始继续学业。 • 再入学申请者超过余席时,按照开除前的学业成绩顺序进行许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