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① 당해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여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②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기간 내에만 출력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myiweb) 로그인
•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서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 해당은행 납부 또는 등록금고지서상의가상계좌로 온라인 입금
③ 등록금반환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학 기 등록금(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 되, 등록금은 다음에 의하여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사유발생일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④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6학기 이상 재학생은 아래의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한다.
•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