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명지대학교경영대학원 원우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원우회 활성화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로 학교발전과 회원 권익증대 등 자아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명지대학교경영대학원에 둔다.
제4조 (소속단체)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회 산하에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여러 활동 및 동호회 등을 두고 그 구성과 조직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대학원 연구, 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하며 매 학기 등록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제6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업무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가진다.
제7조 (의무)
- 1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 2본 회의 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진다.
- 3본 회의 회원은 연락처(주소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가 변경되면 즉시 총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 4본 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출석 및 각종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5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탈퇴할수 없다.
제8조(징계)
- 1본 회의 회원이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과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 및 학교 또는 본회 회원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서 의결로하여 즉시 회원에서 강제탈퇴(제명)시킬 수 있다.
- 2징계는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해명 및 공개사과, 서면사과문 공고(제출), 자격 또는 권리박탈 및 의무이행, 제명 등으로 할 수 있다.
- 3징계 관련 사항 발생 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고문 , 회장 , 총무, 감사 각1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10 조 (선출)
- 1회장은 원칙적으로 임기(시작) 기준으로 제3학기 재학생 중에서 선출하나 해당학기 부존재시 제2학기 재학생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2개월로 한다.
- 2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적법한 입후보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만일 등록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부터 3인이내의 후보를 추천받은 후,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출하기로 하며 재학생 (휴학생 제외) 재적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재투표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3회장은 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 4고문은 전직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 5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권리와 의무)
-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이사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고 감사를 제외한 일반 임원을 임명하여,학술강연용 외부강사 유치 섭외 등 본회의 운영, 유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 2총무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권한)를 대행한다.
- 3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무(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당해 임원 임기만료 7일 내지 14일전까지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12 조 (임기)
- 1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회(두 학기로)로 하며, 한학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회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종류)
- 1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 이후 20일 이내 또는 종강 이전 10일 이내에 회의 이유,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공고(통지)하여 회의 7일전에 회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 2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회원의 제명 또는 가입,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감사보고 및 학기내 사업계획 결정, 학기후 사업결과 결산 보고 등을 의결한다.
- 3본 회의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로 회의 7일전에 안건을 공고(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개의 및 의결)
- 1본 회의 모든 (정기 및 임시)총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출, 회칙개정, 회원의 제명이나 가입 의결,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대한 안건은 제적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위 제 ②항의 경우에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긴급 이사회 의결로ㅆ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차기총회에서 승인(추인)을 받아야 한다.
- 4위 제①항과 제②항 및 제③항의 각 경우에 총회 또는 긴급 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는 당시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사업
제15조 (사업)
본 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과 이사회에 위임한다.
- 1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상호교류) 및 경조사 시 상호부조
- 2회지(원우회소식지) 및 회원명부 정리 및 회원수첩 발간사업
- 3연구발표회(세미나) 및 학술강연 유치 등 학술행사
- 4학기별 1 내지 2회 국내외 경영 현장답사 및 기행
- 5신입생환영회, 워크샵(야유회 및 단합대회), 개강 및 종강모임, 송년회, 사은회 등의 각종 행사
- 6회원 권익신장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 7본 회 발전을 위한 명지대학교경영대학원 총동문회와 학교 및 교수님들과의 유대형성 및 강화에 필요한 활동
- 8본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감사패 또는 기념품 증정 등)사업
- 9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일체
- 10매학기당 원우회비로 공식 지원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각종 동아리의 창립은 본 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등록되며, 등록결정 시 200,000원을 지원한다.
- 나) 학기 중 경영 임장활동과 각 과목당 현장실습 및 특강은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지원한다.
제16조 (경조사비)
- 1본 회의 회원 본인 경조사(慶伄事)에는 20만원,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시부모와 장인장모)의 경조사에는 10만원을 각 지급한다.
- 2위와 같은 각 경조사의 경우에 위 각 경조사비와는 별도로 조사(伄事) 시 조기(伄旗) 게양 또는 3단짜리 화환(또는 조화) 또는 화분을 각 배달(공급)할 수 있다.
- 3본원우회와 관련된 재학원우, 선배, 교수의 기타 경조사(개업,출산,결혼등)은 10만원 범위내 지급한다.
제6장 재정
제17조 (재정)
본 회의 운영재정은 원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보조금(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출납)
본 회 재정은 회장이 매 학기 초 사업계획과 함꼐 예산안을 편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출납하여야 한다.
제19조 (회비납부 및 관리)
본 회의 회비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즉
- 1원우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책정된 필요한 금원을 등록금과 함꼐 납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금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2원우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또는 수익금은 총무가 통장을 개설하여 일괄 관리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별(1.1.~6.30 및 7.1~12.31)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통상규범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규범이나 이사회의 결정 따른다.
제2조 (창립 및 회칙시행)
본 회의 창립일은 2019.3.1 이고 회칙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3조 (최초 임원선출)
본 회의 최초의 임원진은 위 최초의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 (회칙발효)
본 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하고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개정 또는 전면개정 의결하여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9.3.1. 제정 . 공포 . 시행
2019.3.1. 제정 . 공포 . 시행
※본회칙 제3장(임원) 중 제10조(선출) 제5항에 따른 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본회칙 제3장(임원) 중 제10조(선출) 제4항(⑤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등의 규칙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규칙에 의한 회장 등 임원선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활동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 시 회장 또는 감사선거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선거 후 당선자를 결정 및 공표하고 해산한다(한시적 기구).
제4조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본 회칙 규정의 일반의결 정족수로 의결하여 선출한다.
제5조 (직무범위)
- 1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의 후보자 및 정책 공약사항의 등록 및 공고와 선거운동 그리고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선거투·개표 등을 관리한다.
- 2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선거 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임시의장이 진행하여 투표한 결과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최종 단선자로 결정하고 ‘제 몇 대 원우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라는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그임무을 종결한다.
- 3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 결정 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4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이 선거공고기간 중 금품살포, 1인 총 5,000원 이상의 음식접대, 상대방 비방, 허위사실유포, 투·개표 시 부정행위 등과 기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불법으로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표하고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선포할 수 있다.
- 5본회 회장 등 선출 시 선거법위반여부는 제1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회의를 열어 제1차적으로 판정하고 명백히 판정할 수 없거나 선례가 없거나 하여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후보자등록 등)
- 1회장 또는 감사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본 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 2회장 또는 감사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개최 공고 이후부터 투표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 3등록된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이 아니라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의하여 등록마감 후 투표 3일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다.
- 4회장후보자는 각 4명씩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회장선거의 엄정한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당시와 그 직전 회장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5회장 또는 감사후보자는 본회칙 제13조에 의한 정기총회 공고와 동시에 원우회 사무실게시판 또는 원우회 홈페이지 또는 각 기수별 모임장소에 참석하여 후보자등록과 정책공약사항을 등록하여 공표한다.
- 6회장 또는 감사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과 여권용 사진 2매, 한글 2002, 신명조체, 줄간격 200. 12포인트로 자기소개서와 공약사항을 A4용지각 1매씩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후보자로 공식 등록된다.
제7조 (선거운동)
- 1후보자로 등록된 자와 그 운동원은 원우회 사무실 게시판 사용, 원우회 홈페이지 사용, 각 기수별 모임 등에 참석하거나 수업 전·후 시간에 직접 대화(호소) 또는 문자메시지, 전화, 관련 유인물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나 그 운동원이 지지를 호소하는 서류 게재시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2등록된 후보자는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 크기 이내의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
- 3선거운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원우회 발전을 저해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8조 (당선자결정 및 공표 등)
- 1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 시 회장 또는 감사선거에 관하여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여 선거 후 당선자를 최종 결정하여 공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 2총회 시 후보자 중 당선자 결정 및 공표에 불복이 있는 후보는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와 절차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소명하여야 한다.
- 3위 제②항의 이의제기와 소명의 결과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다시 결정한다.
- 4재선거와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권한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수당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본회 회장 또는 감사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활동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원우회비에서 그 상당액(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총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시행)
본규칙은 제13기 원우회 회장 등 선거(2019. 3. 1)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11조 (부칙)
본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일반사회 통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