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동 고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세액공제 *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참여 산업체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23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23. 4. 1.]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 2. 28., 일부개정]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