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 절차
- 1개요
2학년 1학기 초(3월 초) 개강 후 20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교직팀(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2학년부터 교직과목을 졸업 전까지(총 22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단, 09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직과목(총 20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2학년에 교직과목 2개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2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절차
- 신청자격 :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희망자 (단,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한함)
- 신청절차 : 매학년도 1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 교직과정이수신청기간 내에 교직팀(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도의 공지 있음)
- 3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3학년 때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될 수 없음
- 4편입생 이수안내
- 학사편입생 : 전적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편입한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과정 없이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일반편입생 : 전적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던 자로서, 교직 표시과목이 동일한 전공(학과)으로 편입하면, 교직이수예정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 5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및 절차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교육부 승인인원 내에서 1차 선발된 후, 교원양성운영위원회의 인성 및 적성을 면접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 확정되어 교육지원처로 보고된다. 3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 공고된 후 일정기간 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직과정 이수
- 1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의 재학생에 한하며, 2학년 초에 교직이수신청을 해야 한다.
- 2입학 후, 3학기째 등록하는 자(복학생 및 재입학생)중 이수신청자를 대상으로 2학년말 또는 3학년초에 선발한다.
- 3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수 이내에서 중등교사로서의 인성, 적성 및 성적을 고려하여선발한다.
- 41학년 및 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인원 내에서 선별하되, 각 학과(전공) 교수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한다.
- 5교직 이수 신청 후, 휴학(3학기 이수 후)을 하더라도 신청자로서 자격은 유지된다.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자만이 교직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있다.
- 62학년 전과생은 전과한 학과(학부, 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있다.
- 73학년 전과생은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8교직이수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2008년 포함)
- 1전공과목은 42학점 이상(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이수하며, 평균성적을 B학점(80점)이상으로 관리
- 2교직교과목 10과목(20학점)을 이수하며 평균성적을 B학점(80점) 이상으로 관리,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14학점이상 이수
- 3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이상 적격 판정 이수
- 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이상 이수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1전공과목은 50학점이상(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이수하며, 전공 평균성적을 75/100 이상으로 관리
- 2교직교과목 11과목(22학점)을 이수하며,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이상으로 관리
- 3학과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7과목(7~10과목,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교직이수과목을 필히 참조 바람), 21학점 이상 이수
- 4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이수
- 5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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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학칙 제3절 교과과정, 학칙시행규칙 제3장 8절 교직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