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 분류기타
  • 작성일2018.05.03
  • 수정일2018.05.03
  • 작성자 양*원
  • 조회수34434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방문판매업체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다음 피해유사 사례를 참고 및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가.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다. 판매 재화 등(상품, CD )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 확인(계약서)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라.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2. 유사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 각 캠퍼스 학생복지봉사팀(자연캠퍼스 학생회관 2층. 031-330-6719, 인문캠퍼스 본관 2층. 02-300-152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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