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기준관련 이의 제기

  • 작성일2020.10.26
  • 수정일2020.10.26
  • 작성자 천*혜
  • 조회수2374


저는 현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에 재학중입니다.



명지대학교에서는 [현직교사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에게는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학기에는 정교사 였지만 학교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장학금 신청을 하며 [현직 교사 장학금]이 정교사에게만 해당되며 기간제 교사는 동종장학금으로 30%만 지급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과 같이 학교 홈페이지의 장학 관련 규정에는 그 어디에도 현직교사 장학금이 정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학할 당시의 입시요강에도 현직교사 장학금으로만 명시됐을 뿐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구분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교학처에 문의하니 규칙으로 나와있는 건 없지만 장학위원회의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장학금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가 [현직교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몹시 불쾌하고 부당한 대우라 느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장학금 규정에 나와있는 조건을 보고 적합한 조건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현직교사 장학금이 정교사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자체 회의에 의해 차별을 주는 것은 몹시 부당합니다. 


또한 규정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회의를 통한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이며 입학할 당시의 입시요강에도 안내된 적이 없었습니다. 입시요강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현직교사 장학금]의 규정대로 현재 학교에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모두 [현직교사]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강사도 아닌 전일 근무를 하는 기간제와 정교사를 차별하여 기간제 교사를 현직교사로 보지 않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된 것이며 기간제 교사가 왜 교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입학하기 전 입시 요강에 현직교사장학금 기준란에 현직교사를 정교사로만 한정했다면 대학원을 선택하는 데 더 신중을 기했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사기를 당한 기분까지 듭니다. 


앞으로 기준이 세분화 된다고 해도 입학할 당시의 입시요강과 장학금 기준으로 [현직교사 장학금]이 현재 학교에서 재직중인 교사라면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대응하는데 학생들에게 정확한 기준과 규정을 진작에 제공하지 않은 학교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현직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 또한 시정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 업로드 된 입학요강에는 현직교사 장학금 란에 기간제 교사는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수정되어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입시요강과 홈페이지의 장학금 규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인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학처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과 시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왜 현직교사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지 분명히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없게 막아놓았고, 대학원생의 이의와 의견을 알릴 곳이 여기뿐이라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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