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자연생활관 추가모집 안내
우리대학교 자연생활관에서는 2021학년도 제1학기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단,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2021학년도 수업방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음-
반드시 지켜야할 항목[필독]
·항상 마스크 착용 ·매일 모바일 문진표 작성(생활관 건물 출입시 통제위원에게 확인) ·건물 출입시 발열측정 및 손소독 ·외박허용 : 사전신청확인,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가능 ·출입시간 06:00 ~ 23:00(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가능) ·37.5℃이상이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귀가조치 ·타호실 방문금지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생활관 학생 외 외부인 출입금지 ·실내 흡연 및 음주 금지(적발시 퇴사) ·코로나19 방침준수 및 생활관 학생수칙 준수 ※불응시 벌점 및 퇴실조치 |
1. 입사자격
가. 자연캠퍼스 학부 및 대학원생(인문캠퍼스 학생은 관리팀으로 문의)
나. 결핵검진결과(흉부 X-Ray)결과 “정상” 확진자
2. 신청기간 : 2021.02.24.(수) 09:00 ~ 17:00
3. 신청방법 :
가. 신입생 및 편입생 :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mju.ac.kr/)메인 화면 우측 하단“[신입생, 편입생]입사신청하기” 클릭
→ 아이디(수험번호)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입력
→ 생활관 입사신청 → 입력완료 후 저장
나. 재학생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https://myiweb.mju.ac.kr)로그인
→ 생활관 입사신청 → 입력 완료 후 저장
4. 결핵검진(흉부 X-Ray) 관련 유의사항
가.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지 수령 후 스캐너 혹은 휴대폰 스캔기능을 이용하여
파일을 첨부하여야 입사신청이 가능
(결핵검사 결과지 미 첨부시 입사신청 불가)
나.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지가 2020.07.01.이후에 발행된 것이라면 모두
유효(신규 검사자는 검사결과까지 4~5일 소요)
※ 2021-1학기 입사예정자는 결핵검진(흉부 X-Ray)검사를 받은 후 결과지를 본인 PC에 저장할 때
파일명을‘학번(수험번호)’으로 저장해야 입사신청 시 업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검사결과지 내용이
식별 불가한 학생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5. 선발기준[1인1실]
가. 신입생 : 지역 점수로 선발(원거리 우선)
나.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 지역 점수
다. 장애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입사신청시 해당항목에 체크 후 증빙서류 파일 첨부
※ 지역점수 안내 - A( 0점) : 용인 전지역 - B( 2점) : 서울 한강이남, 수원, 성남, 이천, 광주(경기),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오산, 평택, 안성 - C( 3점) : 서울 한강이북, 광명, 안산, 시흥, 하남, 화성 - D( 5점) : 인천, 부천, 여주, 양평, 가평, 남양주, 양주, 고양, 김포, 구리, 의정부, 연천, 포천, 강화, 파주, 동두천, 강원도, 충청도 이남 전지역 |
6. 입사기간 및 생활관비
입사기간 |
숙박비 ⓐ |
열쇠보증금ⓑ |
식비 ⓒ |
자치회비 |
생활관비 납부액 (ⓐ+ⓑ+ⓒ) |
거주 건물 |
출입 시간 |
비고 |
2021.02.28.(일) 오전 9:00 ~ 2021.06.12.(토) 낮 12:00 |
1,050,000원 |
30,000원 |
300,000원 (100식) |
2021-1학기 미수납
|
1,380,000원 |
명덕관 (예정) |
06:00 ~ 23:00 |
1인 1실 |
※ 입사신청 인원에 따라 식당개방여부 결정(식당 미개방시 식비는 전액환불)
※ 열쇠보증금 환불을 위하여 Myiweb → 개인정보관리 → 학생계좌정보에 계좌번호를 필히 입력
7. 추후일정 안내(예정)
가. 합격자 발표 : 2021.02.25.(목) 10:00
나. 생활관비 납부 : 2021.02.25.(목) 10:00 ~ 17:00
8. 입사불가
가. 마스크 미착용자
나. 37.5℃ 이상인 자
다.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지 미제출자
라. 생활관 입사 전(14일 이내) 해외여행, 유흥주점/클럽 등 밀집시설/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시설을 다녀온 자
마. 동거가족(또는 동거인) 중 생활관 입사 전(14일 이내) 해외여행, 유흥주점/클럽 등
밀집시설/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시설을 다녀오거나, 자가 격리된 자가 있는 자
※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명지대학교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9. 문의처 : 생활관 관리팀(☏ 031-330-6077, 6739, 6082)
2021. 02. 17.
자연캠퍼스 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