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작성일2022.07.25
  • 수정일2022.07.25
  • 작성자 이*성
  • 조회수5458
2022-2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기간 : 2022.8.16.(화) ~ 2022.8.31.(수)-추가신청기간 없음
 
2. 신청대상 : 재학생(외국인학생은 국제교류팀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가능)
                                                                    
3. 신청 제외 대상
  가. 해당 학기 휴학생
  나.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첫 학기는 불가)
  다. 등록금 책정액 대비 장학금 50%이상 수혜자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농촌출신학자금대출자 포함)
  마. 8학기를 이수한 초과학기생(건축대학은 10학기를 이수한 초과학기생)
  바. 졸업유예(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사. 시간제등록생

4. 신청방법 : Myiweb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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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분할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금액 확인 후 납부)

2회 분납

4회 분납

비고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금액

2022.09.05.~ 09.07

등록금×1/2

2022.09.05.~09.07

등록금×1/4

분납횟수는

본인이 선택하며

1차분 납부 후

변경 불가

2022.09.19.~09.21

등록금×1/4

2022.10.11.~ 10.13

등록금×1/2

2022.10.11.~10.13

등록금×1/4

2022.11.07.~11.09

등록금×1/4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숙지 바람) 
가. 1차 납입금 미납 시 분할납부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분납횟수는 본인이 선택하며, 1차분 납부 후 변경 불가합니다.
다.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라. 4차 납부기한(2022.11.09.)까지 등록금 미납 시 학칙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2회 분납 신청자는 2022.10.13)
마. 분할납부 등록금 1차분 납부 후 학자금대출전환은 불가합니다.
바. 기납부된 등록금은 개인적인 사유(휴학 등)로 환불되지 않고 이월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28조)



2022. 07. 25.

사 무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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